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감사의 직무)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60조(감사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