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85조설립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