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

3.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

5.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기간

6.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7. 공사의 업무 담당자ㆍ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8. 그 밖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공사가 요청한 금융정보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