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4조(법인격과 주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