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 다른 법령가축분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 다른 법령하도급법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 다른 법령하도급법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다른 법령지역중소기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벤처기업법 시행령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