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3조(종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