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문제 2
- 제2조근로자의 범위
- 제3조신용보증
-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문제 5
- 제4조주택사업자
- 제5조금융기관
- 제6조설립등기
-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 제8조이전등기
- 제9조변경등기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제12조의2대출한도
-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문제 3
-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 제16조자기자본
-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 제24조
삭제 -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 제26조보증료 등
- 제27조손해금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제28조의6부기등기
-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문제 1
-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 제32조이익금의 배당
-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 제34조기금의 용도
-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7조서류의 검사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 제39조
삭제 -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729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10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706호, 2025. 8. 12.>
부칙 <제35278호, 2025. 2. 18.>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ㆍ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4) 가)부터 다)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228호, 2025. 1. 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5호, 2023. 10. 4.>
부칙 <제33695호, 2023. 8. 31.>
부칙 <제32688호, 2022. 6. 7.>
부칙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47호, 2022. 1. 18.>
제2조(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담보노후보증연금의 이행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671호, 2021. 5. 4.>
부칙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594호, 2020. 3. 31.>
부칙 <제29202호, 2018. 9. 28.>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62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01호, 2016. 4. 25.>
부칙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487호, 2015. 8. 11.>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77호, 2015. 3. 30.>
부칙 <제24572호, 2013. 5. 31.>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3873호, 2012. 6. 22.>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의 최고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제4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82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1420호, 2009. 4. 6.>
부칙 <제21315호, 2009. 2. 6.>
부칙 <제21172호, 2008. 12. 17.>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보증료율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 및 제35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호, 제30조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6>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002호, 2007. 4. 11.>
부칙 <제19327호, 2006.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1조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8832호, 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8803호, 2005. 4. 27.>
부칙 <제18297호, 2004. 2. 28.>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7225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이 감축되도록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1호를 동항제32호로 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⑦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동항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9>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바목중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제1조의5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20>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1. 시행분
◇ 개정이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0조의6,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1)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의 예외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산정기준(안 제6조제2항)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로 그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다.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 매도 요청의 대상 기관(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하고, 피해환급자산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금전 및 가상자산으로 하도록 함.
2)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