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탈퇴)제2절 회원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2절 회원

제74조(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