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6 통합특별시 특화…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 다른 법령가축분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2조 대의원회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다른 법령소상공인법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 다른 법령장기임대주택법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기부채납 재산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