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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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근로소득 및 세액신고시사업소득 첨부서류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제100조의16제7항에서제100조의7제3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따른 정하는근로소득 서류"란또는 다음사업소득 각지급액을 호의「국세기본법」 서류를제2조제19호에 말한다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②국세정보통신망 내국법인의등에 재무상태표
2.의한 준청산일열람시기 현재의및 해당열람방법 내국법인의등은 자본금과국세청장이 적립금조정명세서정한다.
①국세청장은 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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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