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12어절 · 삭제 83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2018 영평창 제104조의28제4항제5호동계올림픽대회 각및 목동계패럴림픽대회에 외의대한 부분과세특례)
①
및법 제6항에서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어느 내용이하나에 있는해당하는 서류에외국법인을 한정한다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정관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회사의계약을 자산을통하여 운용하는국제올림픽위원회의 특정사업의휘장을 내용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32. 자금의2018 조달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운영계획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4.② 주금의법 납입을제104조의28제4항에서 증명할"재정경제부령으로 수정하는 있는자"란 서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51. 자산관리회사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및동계올림픽대회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방송중계에 체결한필요한 업무위탁계약서시설과 사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②2. 영2018 제104조의28제4항제5호평창 또는동계올림픽대회 제6항에및 따라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신고를지역별 받은독점방송중계권자
3.
납세지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관할계약을 세무서장은통하여 「전자정부법」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36조제1항에휘장을 따른사용하는 행정정보의경기시간 공동이용을및 통해점수 신고인의측정업체 법인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경기관리 확인해야정보시스템 한다.운영업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