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