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근로소득 및 세액신고시사업소득 첨부서류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제100조의7제3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따른 정하는근로소득 서류"란또는 다음사업소득 각지급액을 호의「국세기본법」 서류를제2조제19호에 말한다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②국세정보통신망 내국법인의등에 재무상태표
2.
의한 준청산일열람시기 현재의및 해당열람방법 내국법인의등은 자본금과국세청장이 적립금조정명세서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251@2025-03-21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