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04어절 · 삭제 153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건설기계의 운영에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신청 경우로서서류)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한다)이"재정경제부령으로 있는정하는 경우에는서류"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각 따른호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서류를 한다말한다. <img개정 src="http://www.law2026.go1.kr/flDownload2>
1
.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공통비용양도일이 ×속하는 수도권과세기간에 밖에서취득한 개최된다른 일수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건설기계등록증
2.
밖에서「건설기계관리법 개최된시행규칙」 일수제57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에서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개최된양도한 일수│건설기계의 └────────────────────────────────┘매입 </img>
②
및 영양도에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각각의 정하는건설기계 비용"이란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다음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이하 등의이 대가를조에서 받은같다) 경우및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양도일이 및속하는 이스포츠대회과세기간에 운영업무취득한 전담인력에다른 대한건설기계의 이동경비매입에 및따른 현지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숙식비
2.
서류를 선수제출할 및수 이스포츠대회없는 운영업무경우에는 전담인력이양도한 사용하는건설기계의 숙소양도가액 및 이동차량에취득가액과 대한그 임차료
3.
양도일이 이스포츠대회속하는 심판에게과세기간에 지급하는취득한 수당
4.
다른 보험료건설기계의 등취득가액을 이스포츠대회의확인할 안전관리에수 필요한있는 비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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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