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