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