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025. 3. 2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