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5. 2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2어절
제43조의3(소형주택혼인에 임대사업자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출서류신고서)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신고서"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