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