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2.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5. 22. 시행분 · 추가 45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43조의2(혼인에국민참여형 대한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세액공제대한 신고서과세특례) 영 제94조제3항제93조의14제7항에서 각"재정경제부령으로 호정하는 외의자료"란 부분에서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령으로발급하는 정하는소득금액증명을 신고서"란말한다. 「소득세법다만, 시행규칙」국민참여형 별지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제37호서식을가입일 말한다.또는 <개정연장일이 2026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81@2026-05-22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