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