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