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4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조 서식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다음 조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