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66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