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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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