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