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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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