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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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