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45어절 · 삭제 129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고배당기업 및주식 동계패럴림픽대회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영 경기시간제104조의24제5항 및단서에서 점수"자본총액의 측정업체2배를 또는초과하는 경기관리부채액을 정보시스템보유한 운영업체
2.
내국법인"이란 2018「주식회사 평창등의 동계올림픽대회외부감사에 및관한 동계패럴림픽대회의법률」 지역별제2조제3호가목에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따른 법연결재무상태표(같은 제104조의28제4항에서호에 "재정경제부령으로따른 정하는연결재무제표를 자"란작성하지 다음않는 각내국법인의 호의경우에는 어느같은 하나에조 해당하는제2호가목에 외국법인의따른 임직원을재무상태표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를 2018기준으로 평창부채액이 동계올림픽대회자본총액의 및2배를 동계패럴림픽대회의초과하는 지역별내국법인을 독점방송중계권자
3
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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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