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