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3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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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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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443@2025-10-31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