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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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58/278쪽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이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의할 문제)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상)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가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상)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상)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는 선의,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상)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상)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상)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준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래 보기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