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이전등기 시에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본다.
문장O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점유 기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