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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498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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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이전등기 시에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본다.
문장O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점유 기산 기준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