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 복습 8,336문제 · 교정 8,610곳
- 전체 문제 8,336
- 이 범위 20문제 풀기
8,336문제 · 57/278쪽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동산가격이 부동산가격을 초과할 경우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계약해제일로부터는 타주점유가 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면 위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여야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