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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총칙 #10251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
    하나의 무방식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2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 3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정답
  4. 4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5. 5
    시간의 경과나 물건의 멸실 등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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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당이득은 위법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 중 사건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하나의 무방식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단독행위처럼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2. ②O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준법률행위에 유추적용된다.
  3. ③X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위법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 중 사건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문제다.
  4. ④O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선의·악의 같은 내심 요소가 효과를 좌우한다.
  5. ⑤O
    시간의 경과나 물건의 멸실 등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사건에도 법률효과가 부여된다.
해설

③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억원 건너감

 

그 이후

계약이 무효로 밝혀짐

 

‘을’ 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을 달라고 함

 

‘갑’이 하는 말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을’

듣고 보니 그러네!!!

할 말을 못함???

 

보고 있던 ‘갑’이 알려 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2

근거조문/이론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법률적 성격은 일종의 사건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