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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취득ㆍ선의취득ㆍ첨부 등은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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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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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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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승계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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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로 인하여 전주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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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취득ㆍ선의취득ㆍ첨부 등은 원시취득이다.신축·시효취득·선의취득·첨부는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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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제한물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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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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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승계포괄승계된다.상속·합병은 포괄승계다(제1005조). -
⑤O
매매로 인하여 전주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매도인의 소유권 소멸은 상대적 소멸이다.
④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 승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100억원대) 소유자 ‘을’-자식 ‘병’-‘갑’에게 50억원 채권 있음
어느날 ‘갑’의 사망
‘을’ 상속 ‘병’이 찾아와 50억원 달라고 하자
‘을’이 하는 말 평소 부친께서는 X 부동산을 다른 채무와 무관하게 나에게만 특별히 주기로 하는 특정 승계약정을 했다고 주장!
‘병’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
2 | 근거조문/이론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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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진다.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권리가 자유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어 취득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누어진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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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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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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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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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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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