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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총칙 #10432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2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3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정답
  4. 4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5. 5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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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순위 저당권 소멸로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하는 것은 권리의 작용(효력)의 변경이다.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신축은 원시취득이다.
  2. ②O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3. ③X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작용(효력)의 변경이다.
    피담보채권은 그대로이고 순위(효력)만 바뀐다.
  4. ④O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甲의 소유권만 소멸하므로 상대적 소멸이다.
  5. ⑤O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포괄승계)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상속인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1번 저당권 1억원(2018년 3월 2일 설정)

‘병’-2번 저당권 10억원(2018년 10월2일 설정)

‘정’-임차인 5억원(2018년 5월 2일 전입, 확정일자 없음)

 

그 이후

‘병’이 경매신청

 

‘정’

고민

이대로 경매진행하면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쫏겨나게 됨

 

그래서

1번 ‘을’ 저당권을 변제하여 버리고 소멸시켜 버림

 

‘병’이 ‘정’에게 감사하다고 함

자신의 순위가 2번에서 1번으로 승진했다고 함

 

‘정’이 ‘병’에게 물어봄

 

당신의 저당권이 변동되는 것을 권리변경이라고 하는데

내용의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이야?

 

‘병’이 대답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원금/이자등은 그대로)은 그대로 두고,

순위(작용)가 2번에서 1번으로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순위 승진의 원칙에 의해서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하는데 이는 권리의 효력의 변경, 즉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