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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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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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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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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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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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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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순위 저당권 소멸로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하는 것은 권리의 작용(효력)의 변경이다.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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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신축은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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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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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작용(효력)의 변경이다.피담보채권은 그대로이고 순위(효력)만 바뀐다. -
④O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甲의 소유권만 소멸하므로 상대적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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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상속은 이전적 승계(포괄승계)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1번 저당권 1억원(2018년 3월 2일 설정) ‘병’-2번 저당권 10억원(2018년 10월2일 설정) ‘정’-임차인 5억원(2018년 5월 2일 전입, 확정일자 없음)
그 이후 ‘병’이 경매신청
‘정’ 고민 이대로 경매진행하면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쫏겨나게 됨
그래서 1번 ‘을’ 저당권을 변제하여 버리고 소멸시켜 버림
‘병’이 ‘정’에게 감사하다고 함 자신의 순위가 2번에서 1번으로 승진했다고 함
‘정’이 ‘병’에게 물어봄
당신의 저당권이 변동되는 것을 권리변경이라고 하는데 내용의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이야?
‘병’이 대답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원금/이자등은 그대로)은 그대로 두고, 순위(작용)가 2번에서 1번으로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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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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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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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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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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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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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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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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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순위 승진의 원칙에 의해서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하는데 이는 권리의 효력의 변경, 즉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