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3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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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장 직접국세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3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01.12.31>

삭제 <2008.2.22>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삭제 <2012.2.2>

⑤ 삭제 <2020.2.11>

⑩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 또는 특례적용기업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삭제 <2009.2.4>

삭제 <2022.2.15>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⑪ 제4항(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받은 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2.27>

삭제 <2021.2.17>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6701" alt="img22046701" > ┌────────────────────────────────────────┐ │압축기장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 │충당금 ──────────────────────────────────│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 └────────────────────────────────────────┘ </img>

③ 삭제 <2014.12.30>

② 삭제 <2024.2.29>

⑦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