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7
국세기본법제35조 국세의 우선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다른 법령이 법령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상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 분납의 신청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 다른 법령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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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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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5-01-01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