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제5장 건설기계 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②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1.18>

1. 삭제<2002.3.11>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