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