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이 법령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이 법령제6조 등록의 말소 등이 법령제6조 등록의 말소 등이 법령제37조 수수료 등이 법령제39조의3 건설기계 등록 …이 법령제41조 벌칙선박법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건설기계 등록현…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5조 전산처리업무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