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매매용 및 수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 공장의 등록 다른 법령이 법령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이 법령제6조 등록의 말소 등이 법령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이 법령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이 법령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이 법령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이 법령제37조 수수료 등이 법령제40조 벌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의3 건설기계해체재…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3 건설기계사업 양…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5조 전산처리업무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