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