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44조 공동구의 설치 다른 법령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 다른 법령학교용지법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 다른 법령경관법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다른 법령자원재활용법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 다른 법령해외건설 촉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첨단의료단지법제5조 첨단의료복합단…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8조의8 오염총량관리의 … 다른 법령물재이용법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