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장 건설기계 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