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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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삭제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2020신설 2024.12.2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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