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제7조 부과 제외 및 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등…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 다른 법령이 법령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10조 창업 활성화 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