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9조의5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45조 결손금 및 이월…이 법령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이 법령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이 법령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소득세법 시행령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다음 조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