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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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6 (2단)
상법제360조의2 ←① 다른 법령상법제360조의15 ←① 다른 법령상법제360조의5 ←① 다른 법령상법제360조의2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8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86조 ① ←①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①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6조 ① ←①이 법령제17조 ① ←①자본시장법제11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9조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3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7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8 ←① 위임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4
지방세법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세율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세율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사업소득이 법령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이 법령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이 법령제96조 양도가액이 법령제96조 양도가액이 법령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이 법령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이 법령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이 법령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이 법령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이 법령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이 법령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이 법령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이 법령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이 법령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이 법령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이 법령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이 법령제11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이 법령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이 법령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이 법령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이 법령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8 대주주의 범위 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 상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48조의2 국선대리인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 상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 다른 법령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다른 법령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제32조 실제 배당금액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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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1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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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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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5-01-0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