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 · 일부개정 제21399호 조문 63 국가유산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원칙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2.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3.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4. 제9조등록증의 발급
      5.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6.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1.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2.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3.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4.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5.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6.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7. 제18조현상변경 허가
      8.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9. 제20조행정명령
      10. 제21조정기조사
      11. 제22조긴급조사
      12. 제23조가치재평가
      13.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14. 제25조등록의 말소
      15.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16.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1.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2.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3.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4.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5.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2.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3.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4.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5.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6.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7.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1.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2.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3. 제41조경비부담
    4. 제42조보고 등
    5. 제43조준용 규정
    1.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2.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3.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4.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5.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6. 제49조준용 규정
    1.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2.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3.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4. 제53조전문인력 양성
    5.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1.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2.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제57조청문
    1.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2.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3.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4.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5. 제62조과태료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85호, 2026. 4. 28.>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399호, 2026. 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4호, 2025. 4.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및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0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조(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로 본다.
제5조(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제6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3133519"></img>
② 법률 제195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 법률 제19590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⑥ 법률 제195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⑦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법률 제1959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⑨ 법률 제1959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 법률 제19590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3133841"></img>
⑫ 법률 제19590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⑬ 법률 제19590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8.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