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