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